
윤영선변호사
법무법인 게이트
서울 서초구
제20회 사법시험 합격 ·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·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변호사
오종원회계사
서울 강남구
한영회계법인 · 법무법인 대륙 조세전담 회계사 역임 · 국세청·조세심판원 출강

오봉신세무사
함께세무법인
서울 강남구
국세청 33년 근무 · 조사분야 18년 · 함께세무법인 본점 대표 세무사

배정재세무사
조인 세무회계
서울 강남구
국세공무원교육원 세법강의 · 한국세무사회 감리위원

정창욱세무사
정창욱세무회계사무소
서울 서초구
세무사 경력 25년 ·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석사

최환영세무사
최환영세무회계사무소
경기 화성시
국세청 32년 근무 · 화성세무서 법인세과장 역임

한성수세무사
세무법인 일우
경기 의정부
의정부시청 체납처분위원 · 포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

김지민변호사
법무법인 소울
서울 서초구
제55회 사법시험 합격 · 감사원·조달청·방송통신위원회 근무 · 법무법인 소울 대표변호사

김용웅세무사
더조은세무법인
경기 김포시
국세청 38년 근무 · 남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· 연수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역임

한영태세무사
비앤에이치 세무법인 (BnH tax LLC)
서울 중구
국세청 28년 근무 ·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·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· 국세청 법령해석과 역임

김종국세무사
한교 세무회계 사무소
경기 남양주시
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7년 · 강남세무서 재산세1과장 역임 ·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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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가 폐업 후 소득 기준과 체납액(5천만 원 이하) 등 요건을 충족하면,
심사를 통해 2025년 이전 발생한 체납액의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제도
압류·매각 유예 신청 후 세무서의 승인을 얻으면 1년(조특법 상 중소기업 등은 2년) 이내의 기간 동안 압류·매각이 유예되어 7천만원 이내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음(생산적 중소기업 등 1억원 한도, 20년 이상 사업체 2억원)
체납되었더라도 압류・매각 유예제도를 이용하여 납세증명서(국세완납증명)를 발급받아 대금수령, 대출 등에 활용
체납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 /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자동해제, 분납을 사유로 일시해제 가능
차명주식 보유 후 법인 체납 발생 / 기타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
출국규제가 6개월 이상 지속 / 시효 완성 또는 절차상 하자 여부 검토
명의대여(명의도용)로 인한 체납 및 압류 / 포탈세법 등으로 고발된 경우 포함
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공매가 진행된 경우, 또는 공시송달(통지)로 처리된 경우에 대한 구제 방법을 안내합니다.
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압류 등 체납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체계적이고 투명한 4단계 프로세스
체납정보 및 현재상태를 조회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합니다.
소멸시효완성 가능성 등 체납관련 문제해결을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.
구제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.
필요 시 행정 절차를 지원합니다.
• 모든 검토는 법률 근거에 기반하여 진행됩니다.
•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, 가능성을 검토합니다.
• 불법적인 체납 회피를 조장하지 않습니다.
체납닥터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구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.